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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3.03

관세는 세금인데, 판매자에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인잖아요.

이는 결국 구매자가 부담하는것 아닌가요?

관세로 보복한다? 하는것은 실제 자국민에게 더 비싸게 물건값을 치르게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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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고,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복관세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중 무역분쟁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수입물품에 25%의 보복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죠.

    중국산 수입물품(A물품)에 부담해야하는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 구매자는 A물품을 더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고, 동종동질의 자국 물품(B물품)을 구매하거나 제3국산 수입물품(C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A물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A물품의 수출자는 대미국 수출실적이 줄어들게 되어 타격을 입게되고, 궁극적으로는 보복관세라는 관세장벽으로 미국과 교역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세금이 맞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되는 소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입 시 납부는 수입자가 하지만 조세부담은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관세가 높아지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 손해는 수입국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입니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물품을 수출할 시 관세율이 높아지거나 부과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입자 또는 구매자는 관세가 적거나 없는 물품의 수출자를 선택하게 되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자 즉, 판매자는 수입국의 관세 장벽을 통하여 판매 기회를 잃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관세 장벽은 판매자 및 수입국의 최종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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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최종적인 관세부담은 납세자가 하게 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자국민에게 더 비싼물건값을 치르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301조의 비판에 대한 기사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https://www.cato.org/blog/section-301-tariffs-cost-americans-not-chinese

    다만,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을 포함한 기존의 관세제도는 결국 국내의 소비자 뿐 아니라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의 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회복이 힘들어질 수 있기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관세로 보복한다. 라는 의미를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미국 정부가 자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미국내 소비자들은 높은 관세가 포함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관세가 없는 자국내 생산 또는 자국 브랜드의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인들중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꼭 사고싶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국에 다른 대체재가 충분하면 한국산 자동차의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복 성공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국내에 대체재가 없는 품목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내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를 해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판매자에게 가격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매자에게 관세가 전가되기에 수입국내 국민들은 관세가 높아지는 경우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 수입을 꺼려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실상 수출이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입물품이 100원 / 중국수입물품이 80원일때 중국물품에 보복관세를 100% 부과해버리면 미국수입가격이 160원이 되어버리기에 한국수입물품이 더 저렴하게 보여 중국물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타국가의 생산자들이나 자국내 생산자들에게 기회가 되기에 이러한 업체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물품판매에 박차를 가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간접세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금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자)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과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라고 분류합니다.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를 의미하며, 상대국의 특정 무역 상품으로 자국의 무역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특정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조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