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했는데 취소할수있나요?
전세로 2년 살았고 만기는 9월30일 입니다
여름에 집주인이 연장할거냐고 물어봐서 연장하겠다
하고 2년연장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급전이 필요하여 전세금을 빼야되게 생겼습니다
전세만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9월30일에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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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연장합의를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것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새로이 합의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점이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거절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재 단계에서 연장계약을 파기하고 기존 계약기간대로 퇴거하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긴 어려우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