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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푸들233
조그만푸들233
23.06.12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 문구와 관련한 해석 문의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겸업금지 정책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언급은 없구요)


"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직원은 회사의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자회사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도 수행할 수 없으며 회사가 먼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를 고려 시 경쟁사 및 경쟁사의 자회사 만으로 범위를 축약해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더 중요한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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