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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푸들233
조그만푸들23323.06.12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 문구와 관련한 해석 문의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겸업금지 정책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언급은 없구요)


"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직원은 회사의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자회사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도 수행할 수 없으며 회사가 먼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를 고려 시 경쟁사 및 경쟁사의 자회사 만으로 범위를 축약해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더 중요한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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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명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질의의 경우 경쟁사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쟁사와 경쟁사의 계열사에 대하여 경업이 금지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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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쟁사와 경쟁사의 자회사는 기본으로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가 우선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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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쟁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동의없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꼭 경쟁사에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라도 동의를 받는것이 나중에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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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쟁사/자회사에 대해서만 겸직이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노사간 합의로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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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노사간의 합의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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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자회사에 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겸업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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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문구 의미와 원칙대로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자회사로 한정하여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사가 체결한 별도 단체협약서 등에 따라 겸업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다라 정해진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별도 노사 합의 사항은 그러한 합의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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