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문구 의미와 원칙대로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자회사로 한정하여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사가 체결한 별도 단체협약서 등에 따라 겸업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다라 정해진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별도 노사 합의 사항은 그러한 합의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