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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쥐184
올곧은쥐184

자정 이후 근로 시간에 대한 휴무 질문드립니다

09:00-18:00 근로 이후

18:00- 익일 01:00

이렇게 연이어서 근로를 했을 시

익일 01:00 이후 당일 휴무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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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도 운영하기로 한 경우라면,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익일 01:00 근로는 전일 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야간까지 근로했더라도 다음날 휴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 09:00 ~ 18:00 근로 이후 연이어 18:00부터 익일 01:00 근무한 경우 01:00 이후 곧바로 법에 따라 당일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하며, 휴가 시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01:00 이후 휴무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날이 공휴일이라고 해도, 전날부터 근로를 했으면, 이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랜 시간 근무를 했을 때, 다음날 휴무를 제공할 지 여부는 1) 근로계약서, 2), 취업규칙에 의할 것이고, 사용자와 상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전일 근무에 이어 익일 1시까지 일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