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살 권리가없는 무단점유중인 주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후 조치 조언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임차인의 명의변경으로 현주거지에서 살수있는 권한이 없으니 2월 ㅇ일까지 집을 비워주시기바랍니다 만일 날짜까지 안비워주는경우 주거지에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함과동시에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무단주거지점유로인한 부당이득금반환과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그리고 거주지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할테니 협조부탁드린다고 써놨습니다.
현재 집을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사람은 6월말 혼인신고만하고 아내가 혼인신고전부터 계약하고살고있던 원룸집에 들어와 3개월생활후 10월초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 아내의 법적남편이며 이집 보증금은 모두 결혼전 계약한 아내의돈이고 월세 관리비 등 무직인 아내가 전적으로 다내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가 이달말인데도 9월말 별거이후로도 수차례 별거제안도거부하고 월세 관리비도 내지않고 부동산연락에도 응하지않고 안나가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월부터 아내의 친동생명의로 바꾼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와는 관련없는 집이된상황입니다.생활비는 결혼생활내내 한번받은게다고 계속 생활비주지않아 월세관리비 공과금 모두 아내가 부담해왔습니다.
내용증명은 다음주초 남편이 안나가고버티는 현재 친동생명집에 등기도착예정이지만 수취거절 등의 핑계로 몰랐다며 안나가고 버티기를 할것을 우려. 방지하기위해 집안 집현관문등 두군데 동일한내용을 프린트해 붙여놓고온상태라 등기안받아도 모를수가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날짜대로 비워주지않고 집문도 안열어주고 무대뽀로 나올경우. 법적 임차인인 동생이 경찰에신고하고 집을가서 문을 열게하든 개방을해 짐을다 밖으로 빼놓던지 내용증명 통보대로 짐을 임의로 처분해도될까요? 어차피 이집 곧 계약종료라 임차인인 동생도 이번달말 퇴거통보받은상태이라 제짐은 오늘 다빼놓은상황이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야하고 어떻게든 비워줘야하는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물건을 처분시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처분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 없이 (어자피 송달이 어려운 경우라면)법원에 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인도소송에 함께 그동안의 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비용을 내용증명상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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