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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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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 지급금 문의드려요!!!

간이대지급금이 퇴직후 3개월인데

재직자로 7월 8월 2개월 간이대 지급 받다 9월 1개월 일하고 퇴직자로 한 달치 간이대지급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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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대상 근무기간과 퇴직 후 신청한 대상 근무기간이 상이하므로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대하여 나라에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으나 최종 퇴직 한 날 이전 3개월에 체불된 임금만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 말일 퇴사인데 6월 급여가 밀렸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후 3개월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체불임금 또는 체불된 퇴직금 중의 일부가 일시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매월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에 모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