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관계 증여 , 생활비 이체했을시
안녕하세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생활비 관련으로 매달 200만원 정도씩 남편이 저에게 이체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가 붙나요?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ㄲ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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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전 이체금액은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이라면 배우자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대상은 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생활비 수준에서 위의 200만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 자체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체를 받더라도 공동생활비로 쓴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