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하얀참새66
하얀참새66

사실혼관계 증여 , 생활비 이체했을시

안녕하세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생활비 관련으로 매달 200만원 정도씩 남편이 저에게 이체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가 붙나요?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ㄲㅏ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전 이체금액은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이라면 배우자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대상은 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생활비 수준에서 위의 200만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 자체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체를 받더라도 공동생활비로 쓴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