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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협조하는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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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되어 출소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약 2억의 금원으로 사기죄 재판을 받고 2년을 선고받아 1년6월 복역후 가석방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속적인 연락을 했고 가석방 기간중에는 소액이나마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역 전 피해자측과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제대로 이행하지않아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렇게 구속되어 복역하였습니다.

출소후 피해자측에서 공증을 다시작성하자며 얘기를 했는데 변제능력도 되지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초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고 저를 다시 구속시킬 생각이라며 변호사와 얘기도 끝났다며 협박조로 얘기를 하더군요..

전화받기가 껄끄러워 문자로 하자고 전화거절후 문자를 하였더니 친동생과 모친께 전화를 해 저를 다시 구속시킬생각이라며 통보하는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두가지입니다.

  1. 이미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어 실형을 받고 출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구속이 될 수가 있나요?(변제의사 있으나 상황이 그렇지않다, 공증은 내년에쓰자 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문자는 했습니다.)

  2. 자꾸만 당사자인 제가아니라 제3자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협박조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건은 어떡해야 하나요..?

물론 제가 피해를준 가해자로서 잘못한것은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큰금액에 감당할수가 없어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 들어와 통장지급정지, 압류등은 어쩔수없다 한들 형사적인 책임을 다시 물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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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이를 다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한편 채무자 외의 제3자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추심해위로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도 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