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회사에서 일하면 육아휴직이..?
남편회사에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있어요! (다른직원없음) 4대보험등 다른 요건은 충족이됩니다. 육아휴직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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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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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또한 제한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수행 및 보고 내역, 출퇴근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