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특허출원공개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작성합니다.
특허 출원공개는 필연적인가요 회피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개 없이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발명을 공개하여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중복된 발명을 방지하여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제도랍니다.
따라서 특허는 출원일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도, 등록공고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개를 안하는것 자체가 제도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요.
(출원 후 공개도되기 이전에 거절확정되어버리면 공개가 안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특허가 되지못한것이므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제도는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되 기술공개를 통해 이를 제3자가 활용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그전에 등록결정이 되는 경우는 등록공고일) 이후 일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1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허출원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 아니라면 공개없이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해 특허비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