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의 통상임금 계산이 이게 맞는가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측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 5일제, 월 근로시간 160시간, 1일 근로시간 6.13시간, 퇴직 전 3개월 세전 한 달 급여 345만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측이 산출한 하루 분 통상임금은 132,178.12원입니다. 제가 통상임금 산출 공식을 모릅니다. 정말로 사측이 산출한 하루 분 통상임금이 이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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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21,562.5(반올림 하면 21,563)원으로 계산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13시간이기 때문에 132,178원으로 계산됩니다. 거의 근접한 통상임금으로 소수점 반올림 여부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