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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누에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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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원래 급여명세서 안 주시나요?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을 2달 하기로 했고 그동안 월급의 90%를 받기로 했습니다.

2달동안 월급 명세서를 받지도 못 했고 세금도 3.3% 만 냈는데 원래 수습 기간에는 3.3%만 냈다고 해도 급여명세서 안 주시기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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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3.3%만 공제되었다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처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업무지시 등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임금을 지급할 때는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떼는 것 자체가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인데,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며 당연히 급여명세서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