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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을 분양받았는데 잔금을 못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생숙을 분양받았는데, 물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었구요. 친구랑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잔금마련이 안되어서 중도금대출 연장기간도 끝나고 잔금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대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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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숙의 경우 대출도 어렵고 거주도 안되기에 전세를 놓을 수도 없어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되면 임의로 일방에서 계약해지는 할수 없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체이자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 하게됩니다. 유사한 상황이 많을 수도 있으니 분양계약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자체가 해지되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등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명인 만큼 본인에게도 위약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두 공동지분자간 책임에 따른 피해부분은 서로간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협의을 통해 정리하셔야 할 부분이나, 우선적으로 분양게약과 관련해서는 위처럼 위약의 대한 손실을 질문자님도 부담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숙을 분양받았는데, 물론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었구요. 친구랑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잔금마련이 안되어서 중도금대출 연장기간도 끝나고 잔금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대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되나요?

    ==> 우선적으로 분양업체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