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간 1년을채우지 못하면 지급이안되나요
현직장(용역회사)에서 10년째 근무중인데 회사가 윈청회사와 제계약을 못해자동으로 실업자가 될것같아요
이때 마지막 근무는 3개윌부족한 9개월입니다
그럼 10년9개월치 퇴직금을 받는건지11년치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근무 기간도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년 9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 9개월 부분은 일 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지급 기준은 인사 부서나 근로기준법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1년의 조건은 최초 1년 이상만 충족되면 됩니다.
이후는 근속일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1년 5개월 일했다면 1년 5개월치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10년 9개월 근무했다면 그만큼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간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이 안되는것은 맞으나, 이는 최초 1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년을 넘은 순간부터는 그 다음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즉 10년 9개월치를 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0년9개월치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므로 10년 9개월치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10년 9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1년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10년 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므로 10년 9개월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