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불참하여도 괜찮나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어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매수자가 출장이 잡혀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네요.
당사자 없이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 건가요?
부동산에서 매수자 도장을 임시로 파고 신분증은 사본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써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부동산측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두는게 법적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괜찮다고 하는데 큰돈이 오가는 거래라 불안해서요
매수자가 부동산측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해당 위임장 내용상 해당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었음이 인정된다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대로 진행하자면 위임장이 없이 중개사가 대신 서명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위임장을 준비하던지 아니면 직접 매수자와 연락한 증거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매수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수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두시면 보다 안전합니다. 위임장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위임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서도 충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