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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이후 퇴사 처리 문제 질의

사내에서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이 있어 현재는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유급휴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곧 휴가신청한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출근지속여부를 회사에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가해자와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퇴사를 결정했는데 사측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원하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자진퇴사 처리후에도 사내 성추행에 의한 퇴사한경우에 실업급여수령에 무리가 없는것으로 확인했는데 회사의 제안데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이직시에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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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로 인하여 이직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이직 시 페널티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2. 자진퇴사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이야기 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 결과 등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잔 직장의 퇴직사유는 이직한 사업장에서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별도로 패널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확실하겠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다면 패널티로 작용하진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후 이직 시에 권고사직이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경우

    노동청의 인정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더라도 이직시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자진퇴사 처리후에도 사내 성추행에 의한 퇴사한경우에 실업급여수령에 무리가 없는것으로 확인했는데 회사의 제안데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이직시에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패널티로 작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