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장 운영 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사전에 갖춰야 할 시스템이나 회계절차 등
필수적인 관리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사업장도 각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명세서를 교부하여 급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승인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의 구성내역, 계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안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기준에 관한 기초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관련 법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거나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리 감소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고 법에 따라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 일정요건 충족시 발생하거나
계산식이 다른 경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는 통상시급 x 1.5배)도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