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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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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장 운영 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사전에 갖춰야 할 시스템이나 회계절차 등

필수적인 관리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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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사업장도 각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명세서를 교부하여 급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승인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의 구성내역, 계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안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기준에 관한 기초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관련 법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거나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리 감소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고 법에 따라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 일정요건 충족시 발생하거나

    계산식이 다른 경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는 통상시급 x 1.5배)도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