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입주이사와 별개로 당일에 전입신고를 먼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우선 확보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면 되고, 이사는 이후에 입주하셔도 됩니다.
월세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실제로 거주지로 이사를 한 후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실제입주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한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로를 부과할수도 있고 실제 입주하신후 빠르게 전입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