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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얼음의계절12
차가운얼음의계절1223.09.24

전입신고를 월세 계약후 좀 있다 해도 될까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계약서상에 잔금일과 입주일에 이틀정도 차이가 나는데(잔금일 이틀 후에 입주일) 이럴경우에 잔금일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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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게 좋은데 사정이 있어서 이틀 늦어진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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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잔금일과 입주일이 차이가 난다면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보다 늦게 전잆신고를 하면 불익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는 잔금일 당일에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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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만 대항력이 이틀뒤에 취득이 된다는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전에 권리변동만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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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ㄷ바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때 임대차신고일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급적 계약서 상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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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입주이사와 별개로 당일에 전입신고를 먼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우선 확보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면 되고, 이사는 이후에 입주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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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임대인깨 사전 동의를 구하시고, 기존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라면 잔금일에 짐좀 갖다 놓으시고 전입신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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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늦게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전혀 없습니다.

    편할 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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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진짜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해도 ㄷ늽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빨리 할수록 등기부상 순위에서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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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쁜 사회에서 해당 일자를 늦게 했다고 하여 문제 생길 일은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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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실제로 거주지로 이사를 한 후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실제입주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한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로를 부과할수도 있고 실제 입주하신후 빠르게 전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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