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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콩중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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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직 수당은 한번에 다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달마다 나눠서 받는데, 조기 재취직 수당은 한번에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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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에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의 1/2로 산정되어 청구 후 14일 내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남아 있는 잔여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고, 요건 충족 시점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일시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