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직 수당은 한번에 다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달마다 나눠서 받는데, 조기 재취직 수당은 한번에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의 1/2로 산정되어 청구 후 14일 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남아 있는 잔여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고, 요건 충족 시점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일시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