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출근은 산재 처리가 불가한가요 ?
중견기업 주방 보조로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한지 이틀차에
에어컨 없는 뜨거운 습기 가득한 세척실 안에서 무리하게 일하다
심장쪼임 호흡곤란 등 발작증세가 나타나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협심증 의심되어 입원하여 검사 예정중이에요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는 불가한가요 ?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 입사처리 안되어있다고
담당자는 계약서 작성부터 하러 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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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한지 이틀째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한 것이 맞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인정은 별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무기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산재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다친 경우가 맞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