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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특한콰가69
기특한콰가69

이틀 출근은 산재 처리가 불가한가요 ?

중견기업 주방 보조로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한지 이틀차에

에어컨 없는 뜨거운 습기 가득한 세척실 안에서 무리하게 일하다

심장쪼임 호흡곤란 등 발작증세가 나타나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협심증 의심되어 입원하여 검사 예정중이에요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는 불가한가요 ?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 입사처리 안되어있다고

담당자는 계약서 작성부터 하러 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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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한지 이틀째에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한 것이 맞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인정은 별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무기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산재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다친 경우가 맞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