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입사일 : 2024. 11. 04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후 하게 된 업무가 면접 시 얘기했던 업무나 제 경력과도 달라서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어제(11/25) 퇴사하겠다고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당장 해야되는 급한 업무만 정리하고 이번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참고로 어제 급여일이라서 11월분의 급여를 받았고, 4대보험 중 소득세만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