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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미핥기293
늠름한개미핥기29323.10.30

부동산 매매할때 복비를 언제지급하나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1채 매수했는데요.복비를 계약서 쓰고 잔금전에 다 지불했는데 일을 영 제맘같이 안해주시더라구요.통상 복비지불을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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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 지급합니다.

    통상 잔금이 들어갈 때 계약이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인데

    협의하에 계약시 등 다른시기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작성한시점부터 잔금일까지 사이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요구하는게 보통이나, 중개사무소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점에 중개보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때 지불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개사에게 계약만 되면 일단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통상 잔금까지를 일의 마무리까지라고 보고 잔금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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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복비는 잔금일에 양측 관리비를 정산하고, 잔금이 서로 오고가면

    그때 당사에게 청구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할때 복비를 언제 지급하느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이 없을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날 즉 잔금을 치르는 날이 복비를 지급하는 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나 잔금을 치르는 날로 정하는데 요즘에는 잔금이 완료되고 나서도 수수료를 안보내시고 연락을 안받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보수의 금액과 지급시기를 협의하여 계약서 별지의 확인설명서 마지막장에 기재를 합니다.

    계약시 또는 계약시 50% 잔금시 50% 의 경우도 있으나, 통상 잔금시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부동산수수료는 계약서 작성하면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따로 정함이 없는한 잔금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는 계약일 , 매매는 잔금일에 이루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