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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전매라는 용어는 어떤뜻이고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전매라는 용어는 아파트 입주전, 분양권 거래에만

쓰이는 용어로 알고있는데요

매스컴에서.. 전매제한 최대 10년을 완화했다..

이말은 무슨 뜻일까요?

10년동안 짓는 아파트는 없을텐데..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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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5.15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10년 걸려 있는 단지는 분양 후 10년동안 못판다는 뜻으로

    그 사이에 아파트 다 짓고 애도 낳고 그 애가 학교 갈때쯤 되서 팔 수 있따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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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청약된 아파트를 일정기간동안 사고 팔지 못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입주권 전매제한이라고도 불리며 2023.4.7. 이전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대폭 전매제한 기간을 낮춘 것이죠.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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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존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타인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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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등에서 그 권리를 되팔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1) 입주권 등은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일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투기조장를 억제하기 위함이죠.

    2) 사실 신축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돼서 분양 받을 땐, 완공 후에 살 때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그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만큼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4) 그런데 문제는 청약을 할 때 작성했던 목적과 실제의 목적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청약을 할 땐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이라 해놓고, 사실상 당첨된 후에는 다른 목적을 행하는 거죠.


    2.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역마다 전매 제한을 둡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1) 정부청사가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미분양은 넘치고, 설령 분양된 곳 조차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으며, 상가권은 어딜가든 대부분 풀이 죽어있습니다. 하물며 대형마트에도 유동인구가 적어서 영업이익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2) 주요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생긴 기대심리와는 반대로 집값, 교통여건 등의 불만이 불씨를 키워 어느덧 투기의 대상이 된 아파트만 넘쳐나게 됐습니다.


    4. 이렇듯 가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를 이루는 날이 오게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 당첨권 전매제한은 당연히 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순수 목적으로 살다가 전매를 하는 것이니까요.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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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정지역 또는 아파트 분양시 특별공급 등을 통해서 분양받은 경우 일정기간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도 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매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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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할때 전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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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는 말그대로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매제한은 아파트에 입주되기 전까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인데 단순히 아파트 건설기간 뿐아니라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5년 최대 10년까지 걸리는 재건축 과정상 해당기간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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