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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반반한크낙새229
반반한크낙새229

롤 1대1 채팅방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할까요??1대1채팅방에서 심한말을 했습니다

1대1채팅방에서 저한테 욕할려고 친추했다고 하고 부모님 사망드립까지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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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어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하시는 것이야 가능하시겠지만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