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상대가 욕설이나 협박 등을했을때 몰래녹음한건 증거로 쓰일수 없는건가요? 꼭 상대강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며, 역시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