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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3.01.13

몰래녹음한건 증거가안되는건가요

대화 중 상대가 욕설이나 협박 등을했을때 몰래녹음한건 증거로 쓰일수 없는건가요? 꼭 상대강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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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며, 역시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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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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