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20m2 이내인 집을 하나 추가로 구매할때.
주택수에 포함안되나요?
취득세랑 보유하고 있을때 세금이 중과되나요?
일주일중 평일에는 출근으로 인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출근준비를 하게되는데, 주말 아침은 한가로워서 늦잠을 자는데, 주말아침 간단하게 먹기좋은 음식은 어떤게 있나요?
==>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이 20제곱미티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증과되지 않지만 매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만큼 매입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20m2이하의 한채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1월~25.12월간 최초 구입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20m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