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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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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 직원이 급여명세서 요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급여, 상여금, 자기부담 보험금 등 외에

1) 4대보험 회사 납부액, 2) 퇴사 시 지급받았던 퇴직금

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절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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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및 근로소득세 등 실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기재할 의무가 있으나, 4대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기재하여 별도의 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와 별개로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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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퇴직금 산정서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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