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 뺨을 때렸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중학생 딸이 친구들,남자선배들에게 평소에도 위협,협박을 받던중 어느날 가족모임중 불러내어 딸을 둘어싸고 위협을 했습니다. 딸이 급히 전화하여 이모부를 오라했고 약간의 음주중이라 그 모습을 보고 남자선배를 훈계하던중 뺨을 두차례 때렸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고소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딸 또한 고소및 학폭을 열 생각이며 두사건과 연계해 검찰송치시 판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폭행 경위에 대하여 주장할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이러한 내용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폭행죄로 의율이 되고, 합의를 마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뺨을 대린 행위는 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그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처벌 자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을 연계하여 합의를 보고 원만히 종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딸이 평소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을 받아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두 사건이 연계되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전체적인 정황과 각 사건의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딸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이모부의 폭행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의 뺨을 때린 경우 폭행죄가 문제되고 현행법상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가격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등의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