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는게맞나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만약
계약서로는 주5일5시간 9860원으로일하기로 했습니다
스케줄이 변경될때가많아
Ex)주5일5시간근무하다가 가끔씩 시간을 변경되서근무할때
5,5,4,5,5 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9300원으로 그주는 285940원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46176 으로 282816원인가요?
아니면 두개다틀린건가요?
저렇게 매일시간이다르거나 매주 매달스케줄이변경될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였더라도 원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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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9,860×5=49,3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가끔 변경되는 시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0×8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고정금액인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