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 여부 기준? 질문드립니다
실제 최초 입사일은 2024.11.04일이고
2025.11.05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근로계약기간이 2025.01.01부터 무기한 계약
근로계약의 변경에 따른 재작성이라고 체크되어있습니다
실제작성은 최초입사일에 했지만 작성일자는 2025.01.01로 되어있구요
이러면 2026.01.0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4.11.4로 기재되어 있다면 작성일자가 2025.1.1로 기재되어 있어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즉 최초입사일자가 2024.11.4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2025.11.3까지 근무하면 2025.11.4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말고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가 몇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상의 기재일과 실제 입사일(근로 시작일)이 다른 경우
실제 입사일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기에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