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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가 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을 들어도1순위가 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고 들었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어떤요령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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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가점을 쌓으려면 만14세부터 최대인정 금액인 25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29세까지 유지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으로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되면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가점이 되어 최대 6명 35점이 되므로 부양가족관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점 쌓기가 쉽지 않고 쌓는다고 해도 경쟁이 심하므로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도록 시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되려면 청약 통장 기간이 길어야 되고 예치금도 많아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가점을 더받으려면 가족수,자녀수,노부모부양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가점을 채워서 1순위 조건을 더좋게 합니다

    그러니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하게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을 들어도1순위가 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고 들었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어떤요령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청약 신청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점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부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인 점수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의 점수의 합산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납입기간+부양가족 수의 합산으로 청약 가점이 매겨지며 이 점수로 순위를 정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 거주 기간(당해)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지역 내 우선 공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