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겁나네요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 사기가 겁나네요.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를 계약할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나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 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세보증보험과 대출이 됩니다
그런집일때 계약을 했다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다른 서류와 본인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전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방문 조사 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고,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피하시는게 좋고 없는 경우 계약을 하시고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하시고 조금 불안하시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선대출 있는 부동산은 피하시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개만 지켜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 사기가 겁나네요.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를 계약할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나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확인시 : 누수여부, 주변 환경 등을 확인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 사항여부 확인나.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계약위임여부 등을 확인한 진행
다. 계약서 작성시 "주요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반영
라. 세금 체납여부 등 확인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나.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