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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1년 계약 후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거주 및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랑 임대인 분이 2022년 7월에 아파트 월세 1년 계약 후 서로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해지 통보 없었고, 저도 그간 아파트 월세를 미납내역 없이 지급했습니다.

2. 그러나 2025년 7월말 개인사정(돈 문제)으로 인해 저한테 아파트가 매매되거나 전세로 새로운 분이 들어올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3. <문의> 혹시 현 아파트가 매매되거나 전세로 새로운 분이 거주할 경우 제가 바로 나가야 되는지 ? 아니면 거주가 가능할 경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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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7월1일부터 시작이라고 가정을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30일까지 1차 계약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026년6월30일까지는 대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단위로 보더라도 2025년 7월말 얘기를 하였다면 이미 2026년6월30일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퇴거를 할 이유는 없지만 이러한 것을 토대로 바로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하시고 이사비 와 복비 정도 협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종료 후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 , 민법 및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의 규정에 따라 ' 묵시적 갱신 ' 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호받게 됩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성립

    2022년 7월 체결된 1년 월세 계약이 2023년 7월 종료되었고 , 이후 양측이 별도 해지 통보 없이 월세를 계속 지급하고 수령했다면 , 이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의 매매 또는 전세 계획과 임 차인의 권리

    2025년 7월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로 전환하려 한다 해도 ,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ㆍ 계속 거주 가능 여부 :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되며 ,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 2025년 7월에도 계약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ㆍ 새 소유자가 들어오는 경우 :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긴다 해도 , 임차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계약 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매매나 전세로 인해 아파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임대인의 통보가 있더라도 , 임차인은 법적으로 바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이므로 , 최소 1년간 ( 즉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면 그 6개월 전 (2026년 1월경) 부터 정식으로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참고

    ㆍ 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등재) ,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 이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ㆍ 임대인이 퇴거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 법률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 없이 거주를 해오셨다면, 2024년 7월에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6년 7월까지는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신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판단할때 2022년 7월 ~2023년 7월까지는 합의된 계약기간,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 미충족에 따른 1년 연장, 그리고 2024년7월이후부터는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묵시적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만기시점은 2026년 7월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매매가 되고나 전세로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구하더라도 현 질문자님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합의 없이는 위 기간까지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임대인이 사정상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이사비용등을 요구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도 가능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임대인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대인이 바껴도 그 기간만큼은 살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만료 후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고 월세 납부 시 기존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 갱신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은 2025년 7월까지 유효합니다.

    2. 집이 매매되거나 전세로 바뀌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나 전세 전환이 되더라도 세입자인 당신은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만약 임대인이 조기 퇴거를 원하면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전세로 돌리려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윤 매수자가 입주룰 원하면 현 게약종료일에 이사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게약에서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원하면 임차인은 이에 대응력이 없습니디가

    따라서 정식 게약 종료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7월 최초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 사정과 상관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2년 동안은 임차인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23년에 2년 연장이 된상황이라면 25년 7월 매매시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에 보통은 2-6개월 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 상황을 종합해 볼때 집주인분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부터 바로 집을 구해야할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와 전세 등의 상황이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집을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