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만둔다고 돈 달라고하고 보니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고요 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은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정한 임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옵장에서 근무한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으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 그대로 전액 지급받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 하면 기존에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