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2024년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매장이 곧 폐업 예정이라 2025년 8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는 주4일 일3~4시간씩 근무를 했고 2월부터 8월까지는 주4일 일5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주휴는 안받고 근무했습니다ㅠ
계약서도 그냥 주2일 근무하는걸로 썼구요.... 고용보험은 가입됐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직접 헤아려 계산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매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마지막 근무일(2025년 8월 15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실제 근무일(주휴수당 포함)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는 주2일 근무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주4일 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일과 보수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주5일 이상 근무 시 주1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보수지급 내역(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실제 근로일수 기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예상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2024년 11월~2025년 8월(약 10개월), 주4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160~170일(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무일수로 추정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미지급 시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일용직이라면 지금 고용산재 토탈 들어가셔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면 날짜수가 나옵니다. 그 날짜수를 세어보세요.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라면, 본인의 근무 날짜를 달력보고 하나하나 세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함)을 세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5일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24년 11월부터 주 4일씩 근무하였다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그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