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파일 삭제 범위에 대해 문의드려요
퇴사시 1년간 제품판매될 비용 세팅을 해두었는데 다 삭제하고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회사에선 세팅이 다되어있어 제게 인수인계가 없다고 몰아가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의 파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 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은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퇴직 시 임의로 삭제하면 안됩니다. 자칫 회사가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설정해둔 것이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삭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만들어낸 문서 등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삭제를 왜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인수인계는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