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분 양도를 하게되어서 양도 소득이 생겼습니다...
(저는 양도를 하고 금액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잠깐 세무사님이랑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양도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서 2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요.
세무사님께서는 [기타소득신고]를 했어야 해서 1개월이 이미 넘겼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다른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기타소득신고]는 금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저랑 상관이 없다는데... 어떤 분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추후 원 세무사님께 문의를 드리겠지만, 갑자기 가산세를 내게될까 너무 불안해서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세무사님께서 기타소득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소득은 영업권 상당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아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귀하에게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법령해석과-3375], 2020.10.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지분을 양도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