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떄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얼마가 발생하나요?
집을 사자고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만약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 가고 싶어서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을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매수자의 경우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곳을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가 원칙이며, 상대방이 이미 대출을 받는 등 계약이행에 착수를 했다면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가계약형태로 공인중개사에서 돈만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없이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게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계약금계약으로써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이기도 하기 떄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에 따라 별도 위약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만약 중도금 또는 잔금시기가 도래한 뒤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위약사항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썼는데 한쪽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한쪽이 매수자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매도자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양쪽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해지를 안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손배소 책임관게를 명시합니다
부동산 계약시는 매수자가
게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위반시는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으로 별도로 위약금 없이 헤제한다고 규약하였다면 상호 손배소송 위약금을 물리지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게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도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별도 특약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매도인인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배액배상을 해야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이 됩니다.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을 다르게 정한 내용이 있다면 정한 내용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