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할경우 산재처리는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
근무시에 사고가 나서 다치는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할경우 산재처리는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법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중에 산재를 당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심사등을 거쳐 결정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그 결오가 출퇴근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이거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사고여도 요건을 충족(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등)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