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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할경우 산재처리는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

근무시에 사고가 나서 다치는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할경우 산재처리는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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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법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중에 산재를 당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심사등을 거쳐 결정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그 결오가 출퇴근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이거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사고여도 요건을 충족(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등)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