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올해 건강 검진이라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내규에는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 규정이 아예 없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검진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당해 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주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시간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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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도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법이 정한 바는 없지만 건강진단은 사업주 의무사항임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