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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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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가 7월 말 5일의 휴가기간을 가졌습니다.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쉰 것이며, 무급으로 진행되었는데,

만약 8월에 퇴사하는 분인 경우 하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진행한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계휴가도 포함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근무인데 하계휴가 5일 빼면 26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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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경우 “회사가 정해 휴업시킨 무급 하계휴가”이므로,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용자 사정에 따른 무급휴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5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7월이 31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는 26일로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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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허락을 맡은 경우나 회사의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득(0원)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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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휴가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26일로 평균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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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휴가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되 임금을 모두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질문하신 바와 같이 7월중 5일을 휴업하였다면 그 5일은 평균임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