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식대를 포함하면 퇴직금산정시 포함인가요?
지난 달부터 급여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식대에 포함을 시키면 퇴직금 정산할 때 같이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다면 임금적 성격임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식대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식대에 포함을 시키면 퇴직금 정산할 때 같이 포함시켜야 하나요?
→ 네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비과세항목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성격에 따라 퇴직금 포함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비과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따로 지급된다면 퇴직금에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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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장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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