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 전액 지급이후 공사지연 및 추가비 요구
안녕하세요.
일단 계약서 없이 그냥 말로만 인테리어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25년 4월 초에 계약금 600만원을 시작으로 계속 자재비가 부족하고 인건비도없이 계속 거의 무료로 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초창기 1800만원 견적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3000만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내부 및 외부가 마감이된곳이 하나도없이 계속 추가 인건비만 요청하며 작업은 계속 미루고있는중입니다.
1. 형사, 민사 소송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 공사의 책임자 주민등록증과 명함만받은상태인데
공사중에 계약서 작성이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절차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연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명함에있는 주소지로 확인해보니 사무실이 실제하지않는거같은데 주민등록증 연락처 등으로 업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요구시 주지않고, 혹시 무자격자나 무등록업체시 법적 신고같은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6. 현금영수증 미발행중인데 끊고싶으면 10%를 내라고하였습니다 국세청 알아보니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안내해야한다고 하고 총금액이 이체내역만 3000만원이 증명할수있는데 미발행으로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는 공사에 대한 이행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지 후 손해배상 등 법적인 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은 정해진 방식은 없기에 구두로 요청하시거나 내용증명 등 발송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미발행부분은 세무서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와 가능한 것이고 애초에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