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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그런대로분명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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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운전을 업무차로 하루 1시간30분 이상씩 꼭 해야하는 직원인데 근로계약서에 '운전중 발생한 손괴에 대해선 직원이 모든것을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에선 절반을 부담하라하는데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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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범위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요구한대로 곧바로 150만원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절반은 부담해 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셔서 조금 더 부담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운전이 업무의 일부로 보입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직원이 근로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힌 과실로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는지 중요하겠지만, 회사에서도 절반만 부담하라고 한 만큼 해당 조치의 효력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 중 과실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전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절반 부담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 경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