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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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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다음달에 주5일 휴게시간 1시간 빼고 10시간 근무해야하는데 최저 월급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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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시급을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 시급이 9,860원이므로, 주 50시간 근무시 주휴 수당 8시간 까지 포함하여 월급 2,484,81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을 알 수 없는 한, 임금 계산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484,818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10시간 + 주휴8) 4.345주 * 9860원

    을 계산하면 248481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금, 4대보험등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