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다음달에 주5일 휴게시간 1시간 빼고 10시간 근무해야하는데 최저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시급을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 시급이 9,860원이므로, 주 50시간 근무시 주휴 수당 8시간 까지 포함하여 월급 2,484,81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을 알 수 없는 한, 임금 계산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484,818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10시간 + 주휴8) 4.345주 * 9860원
을 계산하면 248481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금, 4대보험등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