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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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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려요!

저희차는 후방에 차가 진입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선진입하여 서행중이었습니다.

이후에 깜빡이를 넣은 상대 차량이 정체차선에서 바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으며 제동거리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저희 앞에, 앞에있던 차량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딪혔을때는 상대차량 왼쪽 뒷바퀴가 차선을 물고 있던 상태입니다.)

상대차량 뒷범퍼 우측을 박았고

저희는 왼쪽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차간거리, 정체차선에서 차로변경을 한것, 상대차량이 깜빡이는 넣은것 모두 보셨을때 과실이 몇대 몇이 맞을까요?

  • 보험사측에선 도표대로 확인하였고 상대 6 저희 4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표에 의거하여 현행법으로 답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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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겠지만,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며, 예측할 수 없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체 차선이었고, 앞차도, 질문자님 차도 우측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정확한 과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과실은 후행 선진로 변경(4), 선행 후진로 변경(6) 입니다.

    여기에 가감요소를 판단하여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과속, 현저한 과실, 진로변경의사 선표시등)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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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아래도표가 적용이 됩니다.

    상기 도표에 따라 직진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가 기본과실이나, 두 차량의 충돌부위등을 고려하여 40:60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교차로이거나,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이라면 다른 도표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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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고 해당 차선에 이미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 차 43-2가 적용이 되어 30 : 70이 되며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먼저 한 후에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실 도표 차 43-5를 적용해 40 : 6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한 후 바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후자의 과실을 적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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