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퇴직하면서 한번에 받을 수있나요?
최근 몇년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퇴직을 하게된다면 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신청해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 통상시급 = 1일의 연차수당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퇴직시에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분에 되해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에 대해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당연히 미사용수당으로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하시면서 회사에 미사용수당의 청산을 요청하시고, 이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금품청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하시면 회사에서 계산합니다. 보통 하루치 통상임금*미사용 연차개수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된 연차는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만약 사용자 측이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1년 경과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한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