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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강력한자작나무
정말강력한자작나무

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4월 21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업체 단가선정 과정에서 무리한 단가인상 및 업체를 봐줬다는 내용으로 정직처분후 바로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퇴사처리후 오늘 날까지 퇴직금 및 월급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동의서를 써서 못받는다고 하여, 그 뒤에 회사에서 지급을 할테니 통장을 갖고 내방하라고하여 내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럼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저를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8일 내방후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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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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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계처리에 동의한 동의서는 유효하게 적용ㄷ비니다.

    다만 상계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품에 대해서는 ㅗ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배임 및 횡령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이고, 퇴직금과 임금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이 된 행위와 별개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금품 수령가능성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단순상담으로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에 첨부된 사진들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들의 가림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