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4월 21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업체 단가선정 과정에서 무리한 단가인상 및 업체를 봐줬다는 내용으로 정직처분후 바로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퇴사처리후 오늘 날까지 퇴직금 및 월급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동의서를 써서 못받는다고 하여, 그 뒤에 회사에서 지급을 할테니 통장을 갖고 내방하라고하여 내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럼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저를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8일 내방후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계처리에 동의한 동의서는 유효하게 적용ㄷ비니다.
다만 상계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품에 대해서는 ㅗ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배임 및 횡령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이고, 퇴직금과 임금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이 된 행위와 별개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금품 수령가능성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단순상담으로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에 첨부된 사진들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들의 가림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