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수당을 급여의 50%인 0.5배만 지불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추가로 근무했을때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급여의 50%인 0.5배만 지불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추가로 근무했을때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1.5배로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보상은 0.5배가 아닌 1.5배 입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2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