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대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작성 시 포함될 내용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따라 임용하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관에는 교원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휴게시간이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