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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적극적인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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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작성 시 포함될 내용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따라 임용하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관에는 교원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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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휴게시간이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